아동 안전 보호 정책 시행일자: 2025년 7월 1일
제1조 (목적 및 원칙)
NYAM(이하 "서비스")은 아동과 청소년이 성적 학대, 착취, 그루밍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. 또한 본 서비스는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(CSAE)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.
제2조 (금지 행위)
-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 콘텐츠의 게시, 공유, 조장 및 링크 제공
- 아동 대상 그루밍(성적 목적의 대화 유도) 및 신체 접촉 요구
- 아동의 개인정보(이름, 주소, 학교 등) 탈취 및 유포
- 기타 아동의 정서적·신체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유해 콘텐츠
제3조 (신고 메커니즘 및 피해자 보호)
- 사용자는 앱 내 게시물, 프로필의 [신고하기] 버튼을 통해 아동 안전 위반 사례를 즉시 보고할 수 있습니다.
- 신고된 콘텐츠는 전문 운영팀이 24시간 이내에 검토하여 즉시 삭제하며, 가해 사용자의 계정은 영구 정지됩니다.
-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 의무가 없는 한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며,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
제4조 (법적 신고 의무)
본 서비스는 확인된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(CSAM)에 대해 관련 수사 기관 및 [NCMEC(실종아동 찾기 협회)](https://www.missingkids.org) 등에 즉각 신고하며, 사법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합니다.
아동 안전 전담 신고 및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