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안전 보호 정책 시행일자: 2025년 7월 1일

제1조 (목적 및 원칙)

NYAM(이하 "서비스")은 아동과 청소년이 성적 학대, 착취, 그루밍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. 또한 본 서비스는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(CSAE)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(금지 행위)

제3조 (신고 메커니즘 및 피해자 보호)

제4조 (법적 신고 의무)

본 서비스는 확인된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(CSAM)에 대해 관련 수사 기관 및 [NCMEC(실종아동 찾기 협회)](https://www.missingkids.org) 등에 즉각 신고하며, 사법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합니다.

아동 안전 전담 신고 및 문의